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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환불

프로그램 접수

접수안내   

꼭! 확인하여 수업진행사항을 체크해주세요!

  • 생활체육, 교육문화 강좌는 월 단위로 진행됩니다.           
  • 교육문화는 월 4회, 주 2회시 8회수업 진행됩니다. (단, 법정공휴일은 휴강합니다)

 

접수기간(방문, 온라인)

기존회원
    매월 20일~24일 온라인 00시 방문 07:00~19:30 (단, 토요일 15:00까지 접수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신규회원
    매월 25일 선착순 접수 온라인 00시, 방문 07시 시작(공휴일時 익일)


접수처 운영시간

  • 평일 07:00 ~ 19:30 / 토요일 07:00 ~ 15:00
  • 휴게시간  12:00~13:00

 

 

접수방법

방문접수
  • 신규회원 : 1층 접수처에서 회원가입 신청서와 건강확인서를 작성 후 접수 또는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접수
  • 기존회원 : 회원증 제출 (현재 강좌를 수강 중인 회원)
인터넷접수
  • 센터 홈페이지 오른쪽 “인터넷결제” 클릭 후 회원 가입. 접수기간 내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접수 가능
  • 단 기존회원 접수 및 신규 접수 첫날은 00시 부터 접수 가능
  • 수강 신청(장바구니에 담은) 후 20분 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신청 자동 취소
  • 월 중간 등록시 프로그램 이용료 전액 납부 후 이용 (단, 생활체육은 매월 첫째주까지만 가능)
  • 중간 신청시 환급액 산정 기준은 강좌 등록일과 관계없이 환불규정에 따름.
  •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70세 이상 회원이 등록시에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만 가능.


※ 신규회원

  • 시립목동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는 회원
  • 전 월에 본인 의사로 프로그램을 취소한 회원
  •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시간대 및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한 회원

할인 및 감면안내

할인율 감면 대상자

사회적배려대상 청소년

3강좌  전액 면제

  • 시조례 제8조 2항 제1~6호에 해당하는 자 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있는 청소년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
  •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
가임여성

수강료의 10%

  • 시조례 제8조 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
  • 만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: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

다둥이 감면

3강좌  50% 감면

  • 시조례 제8조 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
  •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」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: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  • 만9세~24세 청소년 (단,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(월)까지)

사회적배려대상 성인

1강좌  50% 감면

  •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,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

※ 감면 제외 프로그램: 소규모 (소그룹 어린이수영, 토요 소그룹수영, 배드민턴 소수정예, 피클볼, 기구필라테스, 첼로, 리듬체조 소수정예, 베이스기타 소수정예, 벨칸토성악마스터), 일일권(수영, 헬스)

※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(주민등록증 및 관련서류) 소급적용 불가.

※ 감면대상자는 최초 등록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

※ 서울시의 사용료 감면 예산 소진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※ 감면은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. 1강좌에 하나의 감면 적용.

* 문의전화 : 02-2642-1318(내선1)